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1. 강북구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하위입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경제활동 등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 활동들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최소한 서울시 평균수준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부터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주민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하고, 판로 확대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사회적경제 제품과 서비스 구매 및 관련 교육, 홍보, 지원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먹을거리, 돌봄, 자원순환, 공원, 안전, 청소, 방역, 문화 등 구청에서 직영 또는 영리기업에 위탁 관리하는 하는 공공시설 및 사업들을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 비영리민간조직에 위탁하거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시민기업으로 전환하여 더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4.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은 물론 지원조직 및 행정부서, 마을공동체 등과의 협업 및 역량강화, 공동의 교육 및 사무공간, 홍보판매관 등이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5.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는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한푼도 없을뿐더러 조성계획도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과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의 수립과 조성, 운영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