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도시재생

1.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빨래골 입구를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복원하기 위해 현재 수유동 산127-17번지에 위치한 강북구 염화칼슘 보관 적재소의 이전을 요구합니다.

  • 1필요성(현황) : 북한산 입구 빨래골 공간은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과 등산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강북구의 사용량 전체의 염화칼슘을 국립공원 입구에 적재하는 것은 생태와 주민 건강에 유해하고 갈수록 그 양이 늘어나서 주민 불안을 야기하며 등산객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북한산을 이용하고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수유1동 주민들은 적재소 이전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요구하고 있다.
  • 1구체적제안내용 :
     -적재소 이전을 위한 대안부지 확보 등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
    -적재소 자리에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복원하는 계획 마련
    -겨울철 도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염화칼슘 대체재를 친환경 방식으로 개발, 적용하는 단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 
  • 1기대효과 : 적재소 이전 공간을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하여 생태문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은 물론 등산객들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 강북구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지역재생 관리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를 요구합니다.

  • 1필요성(현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계획 수립과 시행에 참여하고 나아가 주민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기금 등의 확보와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기금 등의 정책이 명문화됨으로써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와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1구체적제안내용 : 
    -도시재생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항 포함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마련
    -재생지역 주민관리기업 설립 및 운영 시 우선 지원 
    -재생지역 주민관리기업 설립 시 인건비 및 공간 우선 지원
  • 1기대효과 : 도시재생 기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주민자립단계를 완성하고 주민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재생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

3. 도시재생 지역에서 생업과 생활을 하며 거주하던 주민들이 동네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거나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세입자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1필요성(현황) : 주민들이 더 오래도록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도시재생 지역 내 세입자 보호 및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 도시재생 지역 내 상가 임차인 보호 및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 1기대효과 : 상가 및 전월세 비용의 안정화를 꾀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세입자 없는 빈집, 빈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다.

4. 도시재생 지역에서 주거가 불안정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청년, 노인들을 위한 사회주택 건립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1필요성(현황) : 집은 쉼과 회복, 내일을 꿈꾸며 사는 곳, 주거를 목적으로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집은 재산의 가치로 환원되어 사고파는 ‘물건’으로서 취급받는 현상이 크다. 이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며 소외되는 이웃들이 생겨난다. 비싼 전월세금, 임대료 등으로 기본권이 위협받는 불안한 이웃과 주민들을 위해 공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도시재생 지역 내 사회주택 및 테마형 공공임대주택 필수 건립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예: 청년사회주택, 노인안심주택 등)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재생사업지역 상생협약(MOU) 의무 체결 지원
  • 1기대효과 : 도시재생 지역에서 주거가 불안정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청년,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건립을 통해 주거권 보장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기대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